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 공무원? == 법령에 의하여 공무(국가/지방자치단체의 사무)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, 법령은 국가,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기타 다른 법령도 포함된다. 덧붙여 [[장교]]와 [[부사관]]뿐만 아니라 [[병(군인)|병]]을 총괄한 [[군인]]들도 [[공무원]]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이 법령은 물론 확장팩인 [[군법]]([[군형법]] 등)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. [[경찰공무원]]도 비슷하다. 그리고 [[사회복무요원]]들도 공무원법(+병역법)의 적용 대상이다. 공법인의 직원을 [[공무원]]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. [[방범대원]], [[청원경찰]] 또한 이 법에서 [[공무원]]으로 본다. 개별법에 의하여, 특정 단체의 소속원이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'신분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'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를 '공무원 의제'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